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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법 제정해야…급여기준 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계가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게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간병 제도화 등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병원장(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시행은 요원하다"면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노 병원장은 "병원과 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납부하는 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간병 급여화를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간병인 급여화에 공감했다.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제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제도적으로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의료 대상자를 방치할 것인가. 의사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맥영양 주사 등을 간호사에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간병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기준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병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협외 노력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축사에서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12:11:00병·의원

병원협회,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 제동 "의료법 위반 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기관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등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에 병원계가 법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관련 대형로펌 2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 법률 자문결과를 통해 건보공단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계약의사 주 1회 방문 진찰과 계약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간호처치의 세부 내용이다.시범사업에서 전문요양실 간호사에게 산소투여와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요루 관리, 인공항문, 당뇨발 간호, 투석 간호 등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개원의협의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건보공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병원협회는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상 시설급여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건보공단의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호사 처치 내용. A 법무법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설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법 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재량을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B 법무법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 제공할 수 없어 급여의 중복제공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했다.이어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점(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내용이 현행 법령의 급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법무법인은 "다만, 서비스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불법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병원협회는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요양병협 "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사업 즉각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요양병협은 요양시설 전문요양원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에 역행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입소자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안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어 입소자에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당 의료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 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이는 사지마비, 연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항응고제나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전문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이다.협회는 "전문요양실 의료행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생활시설에서 의사의 직접적 지도 감독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처치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시설 계약의사(촉탁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협회는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촉탁의는 기껏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게 고작"이라면서 "입소자들의 구체적 증상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기평석 회장은 "건보공단의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복지부 기본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중증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분화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노인생활시설이 환자 유치경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 전문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3 15:57:59병·의원

대개협, 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규탄…"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설 내에 상근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도 단독 간호 제공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이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특히 해당 요양원에서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관리, 산소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데 이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대개협은 "의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의사도 없이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다줄 수 있어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계약 의사가 발급해 준 간호지시서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개협은 계약 의사가 주 1회만 방문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로 지도 감독하기 어렵다고 맞섰다.또 입소자들이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이 있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비 감축을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불법 의료행위로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당장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2-06-07 12:26:56병·의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왜곡시선, 정확히 설명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원 여러분,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12-31 10:04:53정책

"연봉 2800만원에 요양시설 전문 간호서비스를 원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내 전문요양실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노인들에게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환영할만 하지만 시범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4일 "노인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장기요양보호법까지 연결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며 "간호계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 커뮤니티케어 안을 보고하며 장기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간호와 재가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 반해 시범사업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이 간호계의 지적. 우선 인력 기준에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판단이 필요하다"며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책정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현재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생각할때 비현실적인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 간협은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이 3800만원 정도 인데 현재 시범사업에 책정된 간호사 인건비는 월 230만원"이라며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3교대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에 전문화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는데 있어 2800만원의 연봉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노인간호사회는 "전문요양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보다 훨씬 높은 노동 강도가 불가피하다"며 "만관제 시범사업의 간호사 연봉도 3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전문요양실 간호사 연봉을 28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재료비가 책정돼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시범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 빨리 간호계와 면담을 갖고 실효성있게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25 05:30:25병·의원

일본에 덴마크‧영국까지…건보공단, 커뮤니티 케어로 '분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실행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범사업과 함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커뮤티니 케어 발표 후 건보공단은 일본에 이어 덴마크와 영국 등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대응을 위해 케어안심주택과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노인 대상 커뮤니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소위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 정책 틀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정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항.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추진을 예고한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커뮤니티 케어의 일부분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이 주 목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미 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방문한 일본과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난 11월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방문의료 등 해외 선진사례 조사 성격으로 강청희 급여이사가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온데 이어 산하 연구원이 덴마크와 영국 현지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성과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계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덴마크와 영국도 커뮤니티 케어 모범 답안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8-12-08 06:00:00정책

요양시설서 전문 간호서비스를? 요양병원들 불만 증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시설 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인데 일선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약 25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전문요양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문요양실 운영비(촉탁의, 간호인력 비용 등) 20억 9000만원, 용역사업자 운영비(전문인력 인건비, 회의비 등) 2억 7000만원, 간호인력 교육비(강의장 임차료 포함) 1억 6000만원 등을 1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의 핵심인 간호 인력의 경우 인건비와 야근수당, 입소자당 전문 간호비용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자체 운영 중인 서울요양원을 포함해 총 정원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20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이러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일선 요양병원들은 의료기관 종별 체계 붕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A 요양병원장은 "요양시설 내 촉탁의와 함께 간호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간호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체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가뜩이나 국민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를 두고서도 혼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8-11-22 12:01:19정책

"방문 간호사-간호조무사 동등…수가차등화는 차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을 수정, 그 역할을 확대·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발표에 나선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받고 있는 차별 사항을 짚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수급자·공급자·정부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한 국제협력위원장은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은 "일본에서는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정부가 교육비와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는 등의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도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28 09:53:4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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